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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0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축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소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5. 12.부터 2013.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655㎡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한우 29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1.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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