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외 1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1. 축산업 허가 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 면적 21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 약 100ℓ를 인근 농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돼지 사육시설 면적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2. 2. 22. 법률 제11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2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