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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994
축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외 1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1. 축산업 허가 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 면적 21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장소에 위치해 있는 돼지사육시설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 약 100ℓ를 인근 농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돼지 사육시설 면적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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