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C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00㎡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0.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약 261㎡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한우 17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