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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C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00㎡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 10.부터 2012.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약 261㎡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한우 17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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