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4. 12. 10. 사망한 망 H의 상속재산이고, 그의 처인 I(2007. 1. 21. 사망)와 자녀들인 원고들, 망 J(2014. 1. 7. 사망)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9331호로 2004.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망 J의 처와 자녀들로서 그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J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 J는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I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겠다는 망 J의 말을 믿고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망 I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한다.
망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4/5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E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