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망 E은 1993. 12.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E은 2006. 8.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 E은 1985. 5. 2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망 E은 2015. 2. 6.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처인 F, 자녀인 원고들, 피고, G 및 H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8.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E의 장남인 피고는 2015. 8.경 원고들, G 및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F 명의의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상속 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전행위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및 피고의 어머니인 F은 망 E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