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1 2016가단10001
상속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2/35...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망 F, 피고, G, H의 모친인 망 I는 2015. 11. 8. 사망하였다.

나. 망 F는 2011. 11. 11.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들로 남편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으며, 망 I의 대습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3/35 지분, 원고 B, C은 각 2/35 지분의 비율로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I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망 I의 사망 후 피고는 망 I의 예금 및 보험금을 찾아 원고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과 같은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6.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망 I의 사망 당시 망인의 금융재산으로 합계 215,388,388원(= 농협 46,197,032원 신협 50,023,765원 새마을금고 50,353,591원 동부화재 68,814,000원)이 있었는데, 피고는 망 I의 위 금융재산을 찾아서 망 I가 H의 처 J으로부터 빌린 1,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상속 관련 세무 수수료로 지급한 돈을 1,1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213,288,388원(= 215,388,388원 - 1,000,000원 - 1,1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합계인 1/5에 해당하는 42,657,667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사. H은 2005. 11. 4.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I, 보험수익자를 ‘사망시 법적상속인’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망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