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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1 2015가단4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H은 1965. 5. 18. 사천시 G 전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의 어머니가 1973.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묘를 썼다.

원고

B은 2002. 7.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지었고, 2002. 9. 4.무렵부터 2015. 3.까지 위 주택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내 왔다.

원고

B은 2008. 5. 6.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의 이름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를 받았다.

원고

B은 2009.부터 2011.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냈다.

원고

B은 2015. 3. 3. 무렵 이 사건 주택을 떠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10,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J는 1969.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샀고, 그 무렵부터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위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ㆍ경작하여 왔고, 원고 B은 2015. 3. 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살아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피고들의 각 14/91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199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1, 2, 6, 7,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아버지 망 J가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샀다거나, 원고들이 점유ㆍ경작 또는 집을 짓고 살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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