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토지 중 1/3 지분, 이 사건 2토지 전부, 이 사건 3토지 중 1/4 지분은 I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I는 1970. 1. 10. 자녀 J(장남, 호주상속), K(기혼), 원고 B(기혼), 원고 A(미혼)를 두고 사망하였고, J은 1981. 1. 14. 처와 L를 비롯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K은 2008. 9. 30.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L는 2010. 5. 3.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를 두고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I의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6. 3. 접수 제40966호로 1970.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L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5. 25. 접수 제4021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 D, E 앞으로 상속지분 비율(3 : 2 : 2)에 따라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3토지 중 피고 C, D, E 소유지분(3/28, 2/28, 2/28)에 관하여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0. 1. 피고 F, G, H(각 7/84 지분)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들이 L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 준 것은 사실이나,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소유지분을 단독 상속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L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L가 원고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