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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16 2015가단5364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6. 3.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G와 자손들인 원고들, H, 피고 D, 대습상속인 I(외손)이 있었고, 이 후 G가 2005. 5. 6. 사망함에 따라 자손들인 원고들, H, 피고 D, 대습상속인 I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F, G의 자녀들인 원고들, H, 피고 D의 망 F 재산에 대한 최종 법정상속분은 1/6지분씩(=2/15 3/15 × 1/6)이다.

나. 망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3 부동산’ 등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1. 26. 접수 제68465호로 1996.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 4. 접수 제59044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H는 피고 D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8. 24. “피고 D가 H를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로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추정적 승낙에 대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지분별로 이전할 권한을 수여하였을 뿐인데, 피고 D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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