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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60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09: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기 위해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경범죄 통고처분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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