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위 E 등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22:10경 위 파출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위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팔을 물려고 시도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안경 쓴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순찰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매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0년도와 199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