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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5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3: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하면서 경위 E에게 "너거들이 가져갔잖아,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2015. 7. 26. 14:20경 다시 D파출소로 찾아와 경사 F에게 "야 씨발새끼야 경찰새끼들아, 너 같은 놈들은 필요 없어 씨발, 더럽게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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