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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6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96] 피고인은 2014. 8. 1. 18:10경부터 18:27경까지 약 20분가량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39번지 성남동 주민센터내에서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센터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씨발놈년들아 2000원도 안주냐 복지공무원이 그래도 되냐 씨발놈아 ” 욕설을 하고 폐형광등을 주민센터 출입문에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1782] 피고인은 2014. 8. 19. 08:50경부터 같은날 09:1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 성남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B에게 “안내를 똑바로 안한다

”등 시비를 걸며 휴대폰 충전을 하려고 하니 1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개 좆같은새끼, 씨발새끼, 공무원이 백원이 없냐"등 약 20여분간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각 주취자정황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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