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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사실에는 “만취상태로 찾아와”로 되어 있으나, E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31. 19:40경 인근소란 행위로 인하여 D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귀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D파출소로 스스로 찾아 온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왔는지 여부는 경위사실에 불과할 뿐, 관공서 주취소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성요건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설시한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E에게 “못 배워 처먹은 놈아,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귀가토록 권유하였으나, D파출소 출입문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입구에 소변을 보고 계속해서 음주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4. 8. 31. 19:45경 음주소란 등의 혐의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31. 19:40경부터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의하면 2014. 8. 31. 19:45경 F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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