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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선고 2013구합9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9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변론종결

2013. 10. 18 .

판결선고

2013. 11. 22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1, 2, 4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3과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 18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임대1 ) 원고는 2011. 3. 8. 부산 수영구 B 토지 664. 20㎡ 및 그 지상 8층 건물은 33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3, 486, 072, 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

3. 17. 취득세 196, 893, 360원, 농어촌특별세 12, 717, 180원, 지방교육세 13, 944, 280원 합계 223, 554, 8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2 ) 원고는 2012. 5, 25. C에게 위 건물 지하 1층 560. 73㎡ ( 이하 ' 쟁점건축물 ' 이라고 한다 ) 를 임대하였는데, C은 위 지하 1층에서 D ( 이하 ' 이 사건 주점 ' 이라고 한다 )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

나. 취득세 부과처분 1 ) 피고는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라는 이유로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 486, 072, 280원을 쟁점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614, 735, 490원에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 096, 710원 ( 농어촌특별세 4, 917, 880 포함 ) 을 부과 · 고지하였다 . 2 )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2012. 7. 30. 수영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았다 .

다. 2012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 1 )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7. 17.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9, 466, 36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 251, 626, 4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건물분 재산세 11, 366, 150원 ( 지역자원시설세 15, 160원, 지방교육세 1, 890, 360원 포함 ) 을 부과 · 고지하였다 .

2 )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2. 7. 30. 고지서를 재발급받았다 .

라. 조세심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2. 8. 8. 토지분에 재산세 20, 308, 690원 ( 지방교육세 3, 109, 220원 포함 ) 을 부과 · 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점으로 인하여 중과세된 부분은 9, 108, 730원이고, 원고는 위 부과 당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바.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6. 18.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26, 646, 690원 ( 지역자원시설세 3, 122, 740원, 지방교육세 3, 609, 450원 포함 ) 을 부과 · 고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점으로 인하여 중과세된 부분은 11, 147, 170원이다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2. 8. 8. 자 토지분 재산세 20, 308, 690원 ( 지방교육세 3, 109, 220원 포함 ) 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부과 당일 직접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애초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

6. 28.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규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1, 2, 4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다는 전제에 선 것인바, 이 사건 주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둔 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 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요정 등의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 " 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 ·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또한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3. 3. 23. 대통령령 제2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제8호 라목이 유흥주점영업을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이라고 규정하고, 제22조가 유흥종사자를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2 )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쟁점 건축물을 임차한 C은 2012. 6. 1. 피고로부터 유흥주점영업을 업태로 하는 식품접 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주점은 칸막이로 구분된 객실 ( 룸 ) 이 16개 이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은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일응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8호증 ,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 " 여성전용클럽 D " 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수영구청 직원들이 2012. 6 .

19.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목격하였을 뿐 여성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C이 쟁점건축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전 G 외 2인이 쟁점건축물에서 18개의 객실 ( 룸 ) 을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바, 피고는 위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업소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주점은 주로 여성 고객들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이고, 호스트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이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은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 2, 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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