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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구합206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재산세 29,992,150원 및 지방교육세 6,000,6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외 1필지 합계 1,608㎡와 그 지상 7층 건물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경 위 건물 중 4층을 C에게 임대하였고, C은 2010. 8. 10.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이 사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비되어 있고, 수시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2014.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29,992,150원, 지방교육세 6,000,690원의 합계 35,992,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점은 기존에 룸살롱으로 이용되던 영업장으로, 객실이 철거되지 않은 채로 노래 반주시설을 갖추고 있고, 객실이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것일 뿐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점은 바닥과 복도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되고 독립적인 객실 12개를 보유하며 객실 내부에 노래반주기,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2012. 12.부터 2013. 8.까지 이 사건 주점의 신용카드 월 평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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