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3 2014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19:19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D치킨 하당점으로 전화하여, 위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E에게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F오피스텔 604호로 가져오라고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 8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한 후 위 F오피스텔 출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위 치킨집 배달원인 G가 배달을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택배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가장한 채 그에게 다가가 “일단 잔돈 8만 원은 주고, 지갑을 차량에 두고 왔으니까 통닭과 택배상자를 좀 보관하고 계세요”라고 말하여 G로부터 잔돈 8만 원을 먼저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표 지급을 빙자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1. 17:19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앞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J치킨 하당점으로 전화하여 위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K에게 1만 8,000원 상당의 치킨을 L건물로 가져오라고 주문하면서 “1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잔돈 8만 2,000원과 치킨을 준비하여 배달원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배달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스름돈 8만 2,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