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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3개 주문하겠다. 1,000,000원 권 수표밖에 없으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입금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바구니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1,000,000원 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증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00,000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입금오류로 인해 거래불능 표시가 된 입금 확인증으로서 피고인은 거래불능 표시가 된 부분을 접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금액부분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10,000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며 1,000,000원 권 수표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답례품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성형외과 원장이다. 600,000원 상당의 오픈기념 답례품을 주문하려는데 1,000,000원 권 수표밖에 없다. 1,000,000원 권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스름돈 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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