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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4 2017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35』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 캔 맥주, 담배, 커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 70만원을 먼저 주면 수표는 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10:00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 내가 펜션사장이고 장판을 구입하려 하는데 500 만원짜리 수표로 계산할 테니 거스름돈을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1. 11:2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 양파 즙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 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일단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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