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4521상습사기,상습사기미수
피고인
김A (73년생, 남)
검사
배석기
판결선고
2009.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9. 9. 3. 12:10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에 있는 피해자 강C 운영의 '' 편의점에서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권 1매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습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2: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에 있는 피해자 조D 운영의 ''에서 45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5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권 1매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날 12:53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에 있는 피해자 김C2 운영의 '□마트'에서 500원 상당의 대일밴드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이 포함된 잔돈 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 중 5,000원을 덜 받았으니, 5,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C, 윤C1, 서C3, 김C4, 최C5, 박C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사
판사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