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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27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신청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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