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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1 2015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D 자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5. 15. 경 불상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D 자원에서 주식회사 제이 피산업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D 자원, 공급 받는 자를 주식회사 제이 피산업, 공급 가액을 157,195,5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10,552,24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각 세금 계산서

1. 고발 서,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 ~ 30년

나. 벌금형 : 1,202,110,448원 ~ 3,005,276,120원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가 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2 유형 (50 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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