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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3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 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 가액 38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 가액 366,909,09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의 처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 가액 411,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A의 각 확인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으로부터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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