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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5 2016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충남 보령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F가 운영하는 ( 주 )G, ( 주 )H, ( 주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8. 23. 경 ( 주 )G에 마치 19,56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1. 3. 경 ( 주 )H에 마치 130,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4. 경 ( 주 )I에 마치 39,62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합계 189,20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 경 보령시 옥 마로 56 보령 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0년 2 기 기간 동안 ‘J’, ‘K’, ‘L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854,947,300원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1. 7. 25. 경 과세기간 2011년 1 기 기간 동안 ‘M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3,070,329,850원을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4,114,484,1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2011. 1. 25. 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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