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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5고단7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 창구 E에 사업장을 두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F’ 라는 상호의 고철도 소매 업체를 공동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 경 사실은 F에서 G에 공급 가액 100,064,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47,733,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기화로 2014. 1. 25. 경 세무사를 통하여 창원 세무서에 2013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등에 공급 가액 합계 447,733,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제 9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부가세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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