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데, 피고는 중국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D과 E는 이미 6:4 지분으로 돈을 투자해 ‘C 3호점(F점)’을 개설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위 음식점 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편취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7. 5,000만 원과 2015. 3. 31.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아파트 관련 정산금 3,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음식점 개설에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의 남편인 D과 E 사이에 이미 6:4 지분으로 ‘C 3호점(F점)’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음식점 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