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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6가단7202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데, 피고는 중국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삼계탕 전문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D과 E는 이미 6:4 지분으로 돈을 투자해 ‘C 3호점(F점)’을 개설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게 위 음식점 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편취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7. 5,000만 원과 2015. 3. 31.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아파트 관련 정산금 3,5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 음식점 개설에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의 남편인 D과 E 사이에 이미 6:4 지분으로 ‘C 3호점(F점)’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음식점 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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