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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5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19』 피고 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하남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 부동산 상가 딱지를 사서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가 딱지 1 장에 3,000만 원인데 3개월 후에 상당한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상가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경 상가 분양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I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상가 분양권 및 택지 분양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925』 피고 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중개사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경 하남시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 나는 공인 중개사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 하고, 2015. 6. 8.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보름 뒤에 원금과 이익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권에 투자 하여 보름 후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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