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D건물 701호에 있는 사단법인 E 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B는 2011. 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평택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용 20억 원을 모으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경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준다, 투자를 하면 매달 200만 원씩을 이익금에서 미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2. 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항 물류센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200억 원 상당의 사업인데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B가 말한 것처럼 매월 200만 원을 주고 2012. 12.경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되, 매월 미리 받은 이익금을 상계하고 남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평택 물류센터 건립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예산 확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평택 물류센터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들의 외손자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