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사업부진으로 운영하던 C(주)의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한 후 특별한 재산이 없이 2012. 1.경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목사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빌려 건축용 블록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E’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으나 새로운 건축용 블록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후 매출을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지가 불확실 할 뿐 아니라 매출로 인한 수입 없이 건축용 블록 개발에서부터 특허를 얻은 후 제조하여 매출이 발생할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블록 개발 및 특허 비용, 공장 임차료 및 직원 임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자 건축용 블록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F에게 돈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지어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특허 신청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평생교육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용 블록을 개발 완료하여 특허까지 난 상태이다.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6개월 안에 안산시 단원구 I에 부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팔아 이익금 4,000만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용 블록 개발 및 특허 출원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2.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7.경 800만 원, 같은 해
6. 18.경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