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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357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 B의 사위이자 피고 C의 남편인 D은 2014. 10.경 파주시에 있는 ‘E부동산’에서 원고의 남편 F을 만난 자리에서 “파주시 G 농지 약 5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을 매수하여 대지로 용도변경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으면 세금을 빼고도 약 2억 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말하면서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2. 당시 D은 F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안에 이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또한 D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장인 B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택시도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값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상 증인 D]. 4. 2014.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매대금은 2억 5,192만 원이고,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잔금 2억 2,192만 원은 2015. 1. 16.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5]. 5. 원고는 계약 당일 H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갑 6],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갑 8]. 6. 그 외,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4. 12. 26.까지 1억 원을 피고측에 송금하였는데, 3,000만 원은 D의 딸인 I 계좌로, 7,000만 원은 피고 C 계좌로 각 분할송금하였다

[갑 6]. 7.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을 합하면 총 1억 3,000만 원이다.

8. 한편, D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원고 또는 그 남편인 F 명의로 농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원고측이 싫다고 하고, D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장인인 피고 B에게 "장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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