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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9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경 대구 수성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E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 E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배분 비율은 원고, E 각 30%, 피고 40%로 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투자계약에 따라 2009. 8. 21.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경 대구 동아백화점 F점 안에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G’라 한다)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원고, H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 H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H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배분 비율은 원고, H 각 30%, 피고 40%로 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2투자계약에 따라 2009. 11. 13.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운영부진으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고가 제1투자계약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2012. 1. 13.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그 후 D을 매각하였고, 추가로 원고에게 2013. 1. 7.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G의 운영부진으로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였고, G를 2014. 3.경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2투자계약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1. 5,000만 원, 2015. 4. 15. 1,000만 원, 2015. 5. 7.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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