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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9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부터 증 제5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21.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 전남 영암군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부속품 보관창고에서, 위 E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틈을 타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초순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영암군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와 드라이버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2. 22.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의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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