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단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 경 원주시 동부 순환로 26 반곡 관설동 주민센터 뒤편 등산로 2.4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 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보안 등의 뚜껑을 열고 연결되어 있는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4km를 잡아당겨 빼낸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르고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 미상 일 23:00 경 원주시 C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 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가로등 9개 사이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등을 연결하는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지중전선 약 300m를 잡아당겨 빼낸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르고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2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다세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및 전기 시공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의 벽이 막혀 있지 않은 쪽으로 들어간 후 2, 3, 4 층까지 침입하여 각 층 내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800m를 잡아당겨 배관에서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