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792』, 『2017 고단 1968』 사건의 각 범죄, 『2018 고단 103』 사건 중 제 1의 가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5.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92』 피고인은 2017. 9. 1. 10:24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다방’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6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4:10 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I COMET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커터 칼로 긁어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4:12 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COM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3』
1. 특수 절도
가. J 과의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8. 7.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J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M 과의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9. 13. 04:35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955 과 선교 밑 도로에서, M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의 운전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벗긴 뒤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