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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이마트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7에 있는 이마트 사상점에서, 위 이마트의 관리자인 피해자 B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 상품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하늘보리’ 음료수 등에 부착된 바코드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잘라 제거한 후 가져가는 등 2014. 6.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720원 상당의 진열상품을 절취하였다.

2. 홈플러스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7에 있는 홈플러스 사상점에서, 위 홈플러스의 관리자인 피해자 C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상품인 시가 1,430원 상당의 ‘자연은사과’ 음료수 등에 부착된 바코드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잘라 제거한 후 가져가는 등 2014. 6.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2,450원 상당의 진열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마트)

1. C의 진술서(홈플러스)

1. 수사보고(순번 3, 16번), 이마트 영수증, 홈플러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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