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9 2016고단2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5, 9 내지 14호를 각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1. 00:13 경 전 남 영암군 메밀 항 길 39-18에 있는 희망가 아파트 104동에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알 톤 펫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0. 23:04 경 전 남 영암군 신항로 120-27에 있는 드림 빌리지 주차장에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첼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2. 20.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10과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27. 20:00-23 :00 경 전 남 영암군 신항로 123-7에 있는 삼호 현대사원 아파트 307 동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로드 마스터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1. 27.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와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합동 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9. 22:40-23 :00 경 전 남 영암군 신항로 135-53에 있는 삼호 현대사원 아파트 102 동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스팅 거 자전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