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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서울 관악구 E 빌딩 5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C 판매 사업을 하였는데, 위 사업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경비로만 매월 2,0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2억 원으로 매월 이자로 900만 원씩 지출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금원을 채무 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C 판매 사업에 투자 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8% 의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1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제 1 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Y에게 “C 판매사업에 투자 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8% 의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일시경 Y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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