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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영광 굴비를 경매로 구입하여 냉동 보관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 돌려주고 수익금을 1주일에 한 번 씩 주겠다.

100만원을 투자 하면 선이자로 8만원을 주고, 2 주차에도 100만원을 투자 하면 선이자로 8만 5천원을 주고, 3 주차에도 100만원을 투자 하면 선이자로 9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굴비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원을 교부 받고, 2013. 6. 20. 50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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