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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6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며 상품권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무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I은 경리이사로서 투자금 관리 및 수당 배당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I은 2016. 4. 8. 경부터 서울 광진구 J 빌딩 2 층에서 ‘K’ 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7. 30. 경부터 ‘H’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1. 9. 경 서울 송파구 L 빌딩으로 이전하여 ‘H' 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G, I은 공모하여 2016. 4. 8. 위 ‘K’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 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 인 당 1천만 원 (2017. 1.부터 2,000만 원) 이상부터 무한 대까지 가능하고, 투자 약정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 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 약를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 배당금은 원금의 25%( 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 달 5% )를 지급하고, 2017. 1. 9. 부터는 15%( 매달 5% )를, 2017. 7. 1. 부터는 약정기간은 6개월, 이자 배당금은 18%( 매달 3% )를 지급한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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