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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0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22. 경 서울 광진구 F 빌딩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 전무이사 H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 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 인 당 10,000,000원 (2017. 1.부터 20,000,000원) 이상부터 무한 대까지 가능하고 투자 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 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 배당금은 원금의 25%( 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 달 5% )를 지급하고 2017. 1. 9. 부터는 15%( 매달 5% )를, 2017. 7. 1. 부터는 약정기간은 6개월, 이자 배당금은 18%( 매달 3% )를 지급한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35,000,000원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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