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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44177
지분이전등기말소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 아메리코에 대하여, ①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67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4. 접수 제271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1. 접수 제199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②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67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4. 접수 제271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③ 원고 B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④ 피고 국제자신신탁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였다가 2014. 3.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아메리코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6/67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4. 접수 제271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아메리코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672 지분 및 50/672 지분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아메리코에 대한 161,000,000원 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6/67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국제자신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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