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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295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4. 26. 접수 제102330호로 2013. 4.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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