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일대 33,539㎡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는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5.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7. 5. 18. 접수 제21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2012. 1. 19.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2012. 1. 25.부터 2012. 2. 23.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2012. 2. 20. 위 신청기간을 2012. 3. 14.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9. 양도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5. 접수 제27803호로 위 나.
항의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29. 증여를 원인으로 위 등기국 2014. 2. 5. 접수 제27803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소외 F, G는 피고 D 등을 상대로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17.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라.
항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가단82581), 위 판결은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