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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64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2015. 3. 2.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들(각 1/2 지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1. 접수 제7296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취득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위 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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