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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14. 선고 2017가단5199379 판결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단519937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2067분의 119.2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2067분의 79.5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159분의 39.75 지분과 순번 2는 망 한□□의 소유였는데, 한□□가 2016. 5.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오**와 자녀들인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후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다른 자녀들과 각 지분이 동일함)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이하 '피고 오** 등'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위 한□□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5. 위 법원 2016느단7209호로 위 상속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시는 2017. 1. 31.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피고 한BB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3. 10. 순번 2 부동산 중 한DD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 등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따른 소급효로 피고 오** 등은 처음부터 한□□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의무가 있다.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시에 대하여는 각 자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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