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3956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서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2. 11. 11. 접수 제454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