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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4 2015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23:10 광주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5. 31. 21:52 광주 남구 E아파트 103동 옥상 앞 통로에서, “뭐하려고 그러냐, 나 안 한다.”고 말하며 우는 피해자 F(여, 22세, 지적장애 3급)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복지카드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사진(피해자의 얼굴)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그가 있는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씨방에 찾아오자 피고인이 데이트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E아파트 103동으로 가 엘리베이터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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