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가을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지적장애 2급, 사회연령 5세, 지능지수 평균 40,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벽을 붙잡고 엎드리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등 뒤쪽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오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범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언니인 G과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를 때마다 피해자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고 말하여 왔고, 피해자가 F의 물음에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