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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5 2015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낮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치료감호소 병동 8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당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증인 F, G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새끼야!”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G의 권유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신감정사실증명원(E),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지적장애 3급 확인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는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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