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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2 2015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저녁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간 뒤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진술녹화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E이 작성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60, 117(병합), 광주고등법원 2009노153, 210(병합)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90, 330, 2014전고31(병합), 광주고등법원 2014노501, 2014전노70(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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